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보헙업계 차원에서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금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지원 및 약관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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