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기업들이 사상초유의 당기순익을 거뒀지만 부실징후기업은 오히려 작년 하반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의 하반기 대손충당금도 증가할 전망이다.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의 02년 상반기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이 금년 4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및 채권은행 자율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거 ‘02년 상반기 평가대상기업을 선정, 3개월간 신용위험 평가 또는 경영정상화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등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20개 채권은행의 상반기 상시평가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은 신규 평가된 33개사를 비롯 총 9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작년 하반기 74개사에 비해 22%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신용공여액이 500억원이상으로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부실징후기업도 소폭 증가했다.<표참조>
또한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평가한 기업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소폭 줄어든 178개사로 해당기업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년에 정리대상기업으로 선정된 156개사 중에 111개사는 정리가 완료된 상태이며, 법정관리폐지·화의취소신청된 기업이 6개사, 담보물 경매 등이 진행중인 기업은 22개사다. 그러나 17개사는 매각인수자 물색 및 소송진행 등으로 정리절차 추진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시 기업구조조정제도 정착을 위해 8월말에 채권은행들의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실태에 대해 강도높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 상반기 상시평가관련 부실기업 현황>
단위 : 개, %, ( )는 기촉법 대상기업
/ 구 분 / ‘02 상반기 / ‘01 하반기 / 증가율
/ 경영정상화가능성이 없는 기업 / 39(2) / 15(0) / 160
/ 부실징후기업 / 90(49) / 74(48) / 22(0.2)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178(27) / 183(31) / -2.7(-12.9)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