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CEO 투명서약 의무화, 아직 확정단계 아니다""-금감위

김태경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2-08-22 14:0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김용환닫기김용환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장은 22일 "현재 회계감독기구 설치와 관련 증선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모든 사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 CEO들의 투명서약을 의무화 등의 구체방안이 도출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회계법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되지만 수용여부는 심도있게 검토해봐야할 문제"라며 "실효성문제와 국내기업들의 상황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겠지만 법개정 사항등이 많아 관련부처와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내 협의를 마무리,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게 금감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용선 금감원 회계감리국장은 "회계감독기구 설치와 관련 현재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미국 회계법안중 상당수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에 대한 직접검사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