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미국의 회계법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되지만 수용여부는 심도있게 검토해봐야할 문제"라며 "실효성문제와 국내기업들의 상황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겠지만 법개정 사항등이 많아 관련부처와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내 협의를 마무리,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게 금감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용선 금감원 회계감리국장은 "회계감독기구 설치와 관련 현재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미국 회계법안중 상당수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에 대한 직접검사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