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본약관 변경은 3년전 공정위가 은행여신거래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대출고객이 당연히 부담토록 한 약관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고 한 심결례가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가 그 동안 시정조치를 내린 약관조항들을 한꺼번에 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은행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 개정에 관여한 한 은행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기본약관의 개정은 지금까지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이미 거래에 반영돼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의 명문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부 언론들이 대출고객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켰다고 대서특필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이번 개정약관은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고 개정일 이후에 여신거래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히 현재 대출채무자 상태에 있는 고객이 계약당시에 대출 부대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은행측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한가지 대출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약관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다. 즉 일반고객들이 이번 기본약관 변경을 무슨 강행법규의 개정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약관이란 표준화된 계약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은행과 대출고객 양 당사자가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개별약정으로 이와 다르게 효력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은행측은 당분간은 대출약정시에 고객이 이번 기본약관 변경내용을 들고 나올 경우 약정서 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담당하는 한 은행관계자는 “이번 기본약관 개정으로 인해 당분간은 고객들의 오해 등으로 오히려 분쟁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미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 결과적으로 대출고객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은행이 먼저 나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