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의 조사분석보고서 부당이용에 대해 정직상당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리서치팀 전 연구위원 이모씨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올해 3월19일까지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인척명의 계좌를 통해 특정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이종목에 대해 매수추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후 이를 매도했다.
또 금감위는 B증권사 P지점 투자상담사 이모씨의 경우 지난 3월18일부터 4월19일 고객계좌를 위법 일임매매거래하면서 미리 종목을 매수한후 인터넷증권정보제공업체인 P사의 종목추천 코너에 적극매수 추천하고 다음날 미리 매수한 물량을 매도해, 정직처리했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시세조종 등의 위법행위 관련 래가로파트너스투자자문(옛 룩슨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회사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자로 하여금 투자자문업무를 하게 했으며 이과정에서 전 대표이사 조모씨는 투자자문대상계좌등을 이용하여 P사등 3개 종목을 시세조종했다.
감독원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인터넷상의 증권정보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투자자문사 및 관련자의 시세조종 관여등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