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전산이 공인인증 발급에 따른 비용문제를 놓고 최근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타 인증기관 및 각 증권사와 논의를 한 결과 인증서 발급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특별한 보안사고 없이 사이버주식거래를 해 온 고객들이 공인인증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발급비용까지 지불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증권전산은 우선 공인인증 도입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약 5,000∼10,000원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전산 관계자는 “인증서 발급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인지 증권사 및 사용자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며, “우선 정부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고 공인인증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증권사에게 발급 비용까지 부담케 하는 것도 상당한 무리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에 증권전산은 1년간의 무료 인증서 발급 기간 동안 사용자들에게 공인인증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불만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이버주식거래 고객들은 인증서 발급비용을 사용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년째 사이버주식거래를 해 오고 있는 한 고객은 “안전한 사이버주식거래를 위해 공인인증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는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마다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고객들의 부담도 적지 않아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