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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펀드 직판 허용, 증권사 ‘초비상’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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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15 21:26

법인자금 마케팅 인력 대거 이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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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펀드 직판 허용이 예정됨에 따라 증권사에 초비상이 걸렸다.

투신사 펀드 직판 허용에 따른 관련업계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증권사의 법인자금과 마케팅 인력들이 투신사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주 수익원이던 수익증권 판매도 위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6일 증권 투신업계에 따르면 향후 투신사에 직판 형식으로 판매수수료가 없는 노로드펀드의 허용으로 통합법의 가닥이 잡혀가면서 증권사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 상품인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에 근거해 타금융기관들이 판매를 하지 못하지만 투신사 상품인 수익증권은 보험사에도 허용을 해줌에 따라 운용과 판매부분에 있어 역차별이 심하다는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은행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방카슈랑스 도입과 더불어 보험상품을 취급할수있기 때문에 투신 보험 상품에 관해서는 증권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이 판매할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생존 차원에서 변액보험은 이번에 도입되는 통합법에 우선 적용을 받는데도 증권사들이 이를 취급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증권사들은 정부가 투신사에 판매수수료가 없는 노로드펀드를 직판 형식으로 허용해 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한 상황이다.

투신사가 노로드펀드를 판매하게 되면 자연히 판매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증권 판매 비중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기관자금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

또 지금까지 팔았던 수익증권도 투신사로 상당 부분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관련 인력 또한 자연스럽게 투신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증권사 입장으로서는 이래저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합법 작업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투신사에 직판을 허용해준다는 것은 증권사들처럼 투신사가 지점을 열고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수수료가 없는 노로드펀드를 허용해준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고 허용해주더라도 증권사의 반발을 감안,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금도 노로드펀드와 유사한 펀드가 시장에 나와 있어 이를 좀더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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