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은 환율상승이 일정범위를 초과하면 원화로 전환해 추가 환차손을 방지하고 환율이 하락한 경우 원화로 전환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기간은 360일 이내, 대출한도는 소요운전자금 범위내이다.
약정기간내에서 원화대출로 전환하거나 취급통화로의 재전환은 횟수 제한없이 가능하며 대출통화 전환시 `통화전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환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환리스크 헷지에 대한 거래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율 및 금리정보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