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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뮤추얼펀드 세제 혜택 건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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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11 18:25

해양수산부 재경부와 협의중…세금 비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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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조선소 금융기관 등 펀드운용사 설립 박차



올해안에 도입될 예정인 선박뮤추얼펀드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세제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재경부에 건의,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선박뮤추얼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가증권처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종 세금의 면제 및 비과세,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선박뮤추얼펀드에 참여하는 해운사, 조선소,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들은 선박뮤추얼펀드를 운용할 선박운용회사를 만들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들어가는 등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내 도입 예정인 선박뮤추얼펀드에 대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을 건의한 후 현재 재경부와 협의중이다.

해양수산부가 건의한 내용은 선박뮤추얼펀드의 배당소득 비과세와 투자자의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3000만원 미만의 근로자투자에 대한 5%세액공제, 비실명거래 허용 등의 내용이다.

한편 한국투신증권이 주도하고 있는 선박운용회사 설립은 현재 주주구성을 위한 컨소시엄 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선박운용회사는 자본금 100억원 규모로 관련업계의 출자를 받아 이달말 법인설립을 마치고 해양수산부의 인가를 받아 출범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위해 새로 제정된 선박투자회사법은 오는 14일에 발효될 예정이지만 세제혜택을 위한 조세법은 빠르면 올해말 개정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내년초로 늦춰질 가능성도 높다.

선박운용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한투증권의 정찬형 상무는 “현재 선박운용사 설립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선박뮤추얼펀드를 운용하게 되는 선박자산운용사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며 “기존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뮤추얼펀드와 같이 선박뮤추얼펀드도 1호 2호 등 시리즈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선박뮤추얼펀드의 주 수익원은 선박임대수수료와 매매차익”이라며 “농협 연기금 등 대형 기관들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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