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감사위원.감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을 갖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직무 관련 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증권사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이 표준안을 이달말까지 사규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4분기중 증권사들이 이 표준안을 사규에 제대로 반영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증협 관계자는 `경영진.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할 염려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감사는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금감원의 관련규정은 회사 경영진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독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감사위원.감사가 회사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당국에 보고할 수있는 만큼 내부 감시기능이 훨씬 강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표준안은 또 감사위원회.감사가 회사측에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창고.금고.장부의 봉인, 회사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등의 권한도 부여했다.
감사실의 직원인 감사인은 최근 2년간 인사고과가 상위 30%이내이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인, IT관련 1급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제한했다.
감사실의 능력과 권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증협은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재무.업무.준법.경영.IT 등으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위원.감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만큼 제대로 감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