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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회계 업무 분리 의무화 ‘공방’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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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8-04 19:54

증권연구원 보고서 의원입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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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발의법안인 투신사 펀드회계업무 강제 분리안에 대해 증권연구원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증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반사무수탁업무를 투신사에서 강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분리돼 있던 뮤추얼펀드도 강제분리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증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펀드회계업무를 투신사에서 강제분리, 일반사무수탁사에 위탁시키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과는 무관하며,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무수탁업계는 그동안 투신사가 사무수탁업무를 자체적으로 취급하면서 매매자산의 운용사 임의 배분, 편입자산의 법규 위배, 평가기준의 자의적 적용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무수탁업무분리의 의무화만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국제적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경우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서 사무수탁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는 없으며 운용 주문 체결확인 회계부분이 완벽히 분리돼 상대방을 감시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경우 운용사에서는 자체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은행 등 관련기관에 사무수탁업무를 위탁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증권연구원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엄한 처벌,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관련업계는 지난 30년간 감독원이 투신사에 대한 감사에서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 지적이 단 한건도 발견되지 못한 것은 신탁회계업무 부분이 대단히 특화된 전문 분야이고 이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모든 투신사에서 가격산정의 오류는 수시로 발생되는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시스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단순한 기계적인 업무가 절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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