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회계부정과 증권시장 침체의 주요원인으로 스톡옵션 제도가 지목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사와 주주이익을 위해 경영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스톡옵션 제도가 남발됨에 따라 부작용이 속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며 옵션 행사로 인한 주당가치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스톡옵션은 아무런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보상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스톡옵션이 남발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현투증권 박주식 리서치 헤드는 “스톡옵션은 당장의 현금 보상없이 핵심인원을 영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될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스톡옵션이 남발되는 만큼 회사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스톡옵션의 가치만큼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고 옵션발행으로 늘어날 주식수만큼 발행주식수를 조정함으로써 옵션행사로 인한 주당가치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스톡옵션을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같은 점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투증권 고형호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가 발행한 스톡옵션 수량이 현재 발행주식수에 비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또 현 주가는 이런 잠재적 발행물량으로 인한 가치희석 효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 수준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스톡옵션을 받은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주식 리서치 헤드도 “스톡옵션의 부여 규모가 너무 커짐에 따라 과연 스톡옵션이 부여된 경영자 개인의 실제 기여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적절하지 못하게 부여된 스톡옵션으로 경영자들이 자신이 기여한 것 이상으로 챙기는 소득은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부를 이전해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