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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재, 동부투신 상대 손배소 승소 ‘파장’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28 19:39

“펀드 편입자산 부도 따른 원금손실 배상하라”

투신업계, “실적배당상품 운용원칙에 어긋나”



동양화재가 작년 8월 동부투신을 상대로 낸 펀드 원금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실적배당상품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2000년 자금운용 아웃소싱 차원에서 동부투신에 맡긴 채권형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부도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동양화재가 운용책임을 가려 달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지난 2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금까지는 투신사 상품 손실에 대해 투자자가 책임을 져 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투신업계에 몰고 올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동양화재 관계자는 “지난 2000년에 동부투신에 맡긴 자금 200억원 중 50억 규모의 채권형펀드에서 일부 자산이 부도가 발생, 약 20억 70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돼 이에 대한 운용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당초 동부투신에 자금을 맡기면서 편입 자산중 리스크가 큰 자산은 서로 협의를 통해 매입하기로 했지만 동부투신측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리스크가 큰 상장기업의 CP를 매입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CP의 경우 펀드 편입시 잔존만기 1개월짜리를 편입시키도록 했지만 동부투신측이 6개월짜리 CP를 편입해 운용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해당CP가 부도가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부투신측은 “당시 이 소송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이 회사를 퇴사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투신사가 운용한 펀드에서의 손실 책임을 묻는 것은 실적배당상품의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이번 손해배상 승소건은 법원이 투신사에 펀드 손실 책임을 인정하는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업계에 유사한 소송이 벌어질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동부투신의 관계자는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된 CP의 경우 1개월정도의 CP를 매입하겠다고 제안서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운용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운용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만일 이같은 규정으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진다면 어느 투신사가 펀드를 제대로 책임지고 운용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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