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이 도입될 경우 은행 등 금융권과의 수익증권 판매 경쟁이 지금보다 한층 치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판매하던 금융상품 판매 전략을 자산관리형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 전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증권사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향후 보험모집인에게도 수익증권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 등 금융상품 판매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은 필요하다면 은행 보험과의 연계판매도 검토하는 한편 타 증권사와의 제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타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객의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차별화된 정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체 시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권사들간 차별화도 가속화 될 뿐 아니라 판매망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가운데 하루빨리 자산관리형 판매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통합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투신운용사에게 직판을 허용해주는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어 법인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대형기관들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투신사와 직거래를 할 경우 법인영업의 위축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공적자금을 받은 증권사는 이번 통합법 시행과 관련해 경영 정상화를 이룬 후에 통합법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