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는데 금감위와 재경부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행 체계는 공인회계사 선발시험과 교육, 업무감독, 징계 등에 있어 실제 집행·심사는 금감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시행주체는 재경부여서 회계감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금감원에서 분식 등 부실 회계를 적발해도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재경부에 회계사에 대한 징계를 건의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 감독체계를 일원화해 금감위가 공인회계사 선발시험부터 영업감독, 징계까지 전담토록 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하반기중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재경부는 공인회계사회 반대 등을 이유로 추진논의를 미뤄왔다. 재경부는 특히 금융회사가 아닌 사단법인(공인회계사회)을 금감위가 맡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보이콧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