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업법 개정을 놓고 벌어지는 이해관계의 상충도 보험업계의 이러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사금융화 방지, 투명경영 유도에 맞춰져 있다. 반면 지난 11일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전국육상운송사업자 관계자들이 공제 감독권 일원화에 반대,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여기에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재경부 등 정부기관에 보험 전문가들이 없어 비관적인 결말을 예고한다. 실제로 금융산업을 감독 관리하는 금감원 보험감독국 해당 부서 조사역들도 대부분 자기 일에 버거움을 느끼는 실정이다.
책임을 두려워하는 비전문가들이 업법 개정안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 주무기관에는 소신을 가진 실무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소신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은 또다른 벽에 부딪히게 된다. 탁상공론의 전형인 고위 관계자들이 한마디씩 거드는 것도 개정안 작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이는 바로 정치적 이해관계, 혈연 학연 위주의 인맥 사회가 빚어낸 부산물이다.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 재검토로 정권 말기 정부의 개혁 의지가 힘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분명 재경부내에서도 고위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불만을 가진 실무 담당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재경부가 ‘아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지 오히려 되 묻고 싶다. 일각에선 이번 공청회 무산도 레임덕의 영향인가 하는 실망감도 없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직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 여지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남아있다. 염려되는 것은 재산운용 제한 기준, 대주주 신규 진입 허용, 방카슈랑스 도입 등의 세부적인 업법 개정안 작업이 윗분들의 합의에 의해 악법이라는 엉뚱한 결말로 이어질까 하는 것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