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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외파생상품 인허가 선별 허용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17 18:45

증권사가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전문인력요건, 건전영업기준 및 위험관리, 내부통제기준 등의 세부인가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달초부터 증권업협회 증권사 등과 합동 연구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한 장외파생금융상품 취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감독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한국채권평가회사가 마련한 장외파생금융상품 세미나에서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달말경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할 증권사 선정 작업에 착수해 빠르면 내달 말경부터는 증권사도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게 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금감위가 정하는 관련기준에 의한 종합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증권사에 한해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를 위해 이 같은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등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 취급을 위한 세부 인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영업용순자본비율 또는 자기자본이 인가요건에 미달하거나 재충족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보고함으로써 인가요건이 엄격하게 준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장외파생금융상품 총위험액의 산정방법 및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의 정비 등 자기자본의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전문가인 상장 등록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약관 또는 상품설명제의 신고제도를 도입해 신고된 거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각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오 부원장은 밝혔다.

이밖에도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 내역을 매월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 감독방안도 아울러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같은 인가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에 한해 관련업무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업무인가후에도 업무방법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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