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11일 공청회 무산으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경부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재경부는 수정안을 다음주 중 최종 발표할 예정으로 공제 감독권 일원화 조항 등의 수위 조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경부 박재식닫기

그는 이어 “다음주중 수정안을 최종 발표하고 업계 공청회 등 현안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재경부가 최근 전국육상운송사업자의 반발에 부딪혀 보험업법 적용대상인 규모가 큰 공제 범위를 일부 수정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산운용 규제, 대기업 집단 신규 진입 허용 등 현안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업법 개정 작업을 조기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지난달 보험업법 개정안의 보험업법 적용대상 공제의 범위에 일반인을 가입시키는 공제, 규모가 큰 공제 등으로 한정한 바 있다. 일반인을 가입시키는 공제는 통상 농협공제, 우체국 보험등이 포함된다.
반면 규모가 큰 공제는 회원 1500명 이상 또는 연간수입공제료 100억원 이상의 택시공제, 화물자동차공제 등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재경부는 보험금급부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직장상조회 성격의 공제 및 소규모 공제에 대해 현행대로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한 재경부는 보험업법 적용 범위에 일반인을 가입시키는 공제와 규모가 큰 공제에 대한 적용 범위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규모가 큰 공제를 제외시킬 경우 택시공제, 화물자동차공제 등은 감독권 일원화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도 “현재 공제 조합의 감독권 일원화가 시급한 것은 농협공제, 우체국보험이라는 점에서 재경부가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수정안에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의무보험 전액지급 보장, 재산운용 제한 기준 등이 포함 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재산운용 제한 기준의 경우 자기자본 구성항목 조정, 비율 축소 등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