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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투운용 퇴출보증기관 상대 잇달아 승소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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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14 19:24

대한종금 대상 해태제과 회사채 50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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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신이 퇴출종금사인 대한종금에 대해 50억원 규모의 해태제과 보증 회사채 보증책임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특히 작년에 이어 7차례나 퇴출보증기관을 상대로 줄줄이 승소함으로써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대한종금을 상대로 진행된 해태제과 회사채 보증책임 승소건은 보증기관의 책임한계에 대해 명확히 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발행기업인 해태제과가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채무조정됐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책임을 부인할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년 이상을 파산채권 확정소송을 제기해 온 현투운용은 이번 사안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은데 힘입어 추가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현투운용은 퇴출종금사가 지난 외환위기 당시 불법으로 취급한 허위 CP와 관련된 소송 1171억원을 포함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기업 등과 관련한 파산보증기관 관련 소송 1407억원에 대해서도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서 지금까지 승소를 통한 회수금액은 844억원에 달하며 발행기업의 회수분을 포함할 경우 약 80~90%의 회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극적인 대처에 의한 일반적인 법정관리 회수율을 월등히 초과하는 채권회수실적을 올렸다.

현투운용 김두제 팀장은 “그동안 퇴출금융기관 파산 절차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책보다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법적인 분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에 따라 시간적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됨은 물론 인적, 물적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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