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지난달 월드컵기간중 증권사들이 과도한 경품행사에 나서도록 조장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투신사들로 하여금 월드컵펀드를 조성하고 증권사에 판매장려금까지 지급케 해 정책 당국이 증권사의 부당행위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월드컵펀드는 일반 펀드와 비교해 수수료가 50%가 저렴한데다 이중 절반을 또 다시 증권사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면서 정책당국이 앞장서 시장 질서를 문란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가 문제시되자 사후 해당 업체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 일부 기업이 경위서를 작성 금감원에 제출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들이 영업 판매 촉진 차원에서 사은행사 등을 벌였지만 금감원이 이를 부당경쟁으로 간주해 놓고도 갑자기 월드컵펀드 판매를 장려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현재 이 문제를 놓고 금감원 자체도 제대로 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도 “증권사들이 펀드 판매시 사은행사를 하는 것은 영리법인의 속성상 정상적인 행위임에도 이를 부당 행위로 간주해 족쇄를 채워 놓고 특정 기간에 금감원이 앞장서 이를 조장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금감원도 업계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이를 처리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번 업계의 월드컵펀드 판매 경품 행사와 관련 이를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낼 경우 증권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를 뒤집는 첫 선례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번 행사를 부당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그동안 증권사의 경품 행사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법적으로 처리할 만한 근거도 없고 단순히 신용질서 문란 정도로 처리할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금감원의 증권사 경품 행사에 대한 방침이 어떤 식으로든 바뀔 것이라는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