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투신권의 수익증권 판매가 급증하면서 활황을 맞았던 증권사의 투신영업이 대형기관들의 판매수수료의 파괴 행위로 존폐기로에 처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투신영업을 비롯해 법인영업이 최근 대형기관들의 수수료 파괴 정책과 자체의 부가가치 창출이 한계에 도달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들어났다.
일반적으로 투신사와 법인을 중개해 주식매매수수료와 수익증권 판매수수료를 주 수익원으로 삼던 증권사 법인영업은 최근 대형기관들이 증권사 법인중개를 거치지 않고 투신사와 직거래로 자산운용 계약을 체결하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법인영업 인력은 대개 브로커리지 업무와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따로 취급하고 있는데 금융상품 판매의 어려움으로 담당 인력들이 곤란에 처한 실정”이라며 “현대증권의 경우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기존 업무분장을 통합하고 한 사람이 브로커리지와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등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증권사의 법인영업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사양 산업인 법인영업은 결국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증권사의 법인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법인영업인력들의 주된 활동은 단순이 자금을 중개해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해당 기관의 자금조달은 물론 여유자금 운용과 이에 대한 컨설팅까지 해줌으로써 해당 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자금조달은 고사하고 금융상품 취급 능력도 부족해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