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공자인 삼성물산이 시행자인 부산시에서 3년후 받게될 공사대금을 은행을 통해 먼저 받고 은행은 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신용이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직접 차입함으로써 공사비 등 자금 부담이 컸던 기존 방식에 비해 시공사가 직접적인 채무자가 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신호공단사업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건설사업으로 이번 금융 도입으로 부산시는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앞으로 조성될 공단 분양수입에 따라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