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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證 합병 앞두고 전전긍긍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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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7-03 20:15

주가 급락, 주식매수청구가 크게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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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실현 위해 분할 매수 바람직”



오는 31일 신한증권과의 합병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굿모닝증권이 실질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 고민에 빠졌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혼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굿모닝증권의 주가가 5500원까지 급락, 실질주주들의 관심이 청구권 행사로 인한 차익실현에 모아지고 있다.

굿모닝증권은 지난 임시주총에서 조건부 합병을 승인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전체 발행 주식수의 35%를 넘을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업계전문가들도 지수하락으로 굿모닝증권의 주가가 현시점에서 추가로 하락할 경우 차익실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사전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48%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3일 현재 굿모닝증권의 주가는 5500원으로 실질주주가 청구권 행사할 경우 주당 1100원의 가량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35%를 넘어 합병이 무산될 경우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익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주주로서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합병이 무산될 경우 굿모닝증권에 대한 고객 신뢰도마저 상실할 수 있어 주가의 추가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전문가들은 실질주주가 청구권 행사를 위한 차익실현과 향후 합병 증권사 출범에 따른 추가 이익을 감안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분할 매수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애널리스트는 “실질주주가 차익실현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합병이 무산되면 향후 합병무산으로 인한 이미지 손실 등으로 인해 더욱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며 “현 시점에서 시간을 두고 합병을 진행하게 되면 매수청구가가 인하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주들은 분할 매수로 우선적으로 합병을 성사시키는 것이 모든 점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도 “향후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를 감안하면 굿모닝증권의 현 주가수준은 매우 저평가된 상태”라며 “양사의 합병을 전제로 실질주주들은 자신의 예상 이익규모를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굿모닝증권은 임시주총에서 참석 주주들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 하락 등 회사의 부담을 우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35%를 초과하면 합병을 연기키로 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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