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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정보공개 관리 감독 강화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7-03 20:15

공정공시제도(안) 마련…애널 기관 등 선제공 불가

상장·등록법인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앞으로 상장·등록법인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채발행·증자 등 중요 정보를 특정 애널리스트·기관투자가·언론·증권투자자 등에 먼저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특정인에게 정보를 먼저 제공했다면 다음날 증시개장 이전까지 해당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 증권유관기관과 공동 개최하는 ‘공정공시제도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거래소, 코스닥시장의 자체규정에 공정공시제도(안)을 반영 9월부터 시행해 그 효과를 따져본 뒤 필요에 따라 법제화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공시제도(안)에 따르면 사업계획과 경영전망, 관련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의 실적보고서 수치 또는 전망치, 증자 감자 합병 등이 규제 공시내용에 포함된다.

공정공시 준수의무 대상자는 해당법인과 대리인, 임원, 공시사항에 접근이 가능한 직원(IR담당직원) 등이다.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대상은 증권사, 투자자문사, 선물업자, 국내외기관투자가, 언론사, 증권정보사이트운영자, 유가증권보유자(투자자) 등이다.

이에 따라 상장·등록사는 기업 IR, 컨퍼런스 등에서 내놓을 중요한 사항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해 미리 발표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날 증시개장 이전에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국을 상대로 하는 매체 2개이상을 통해 일반에 공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공정공시제도(안)이 확정될 경우 많은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공시제도(안)이 정보공유에 대한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언론사의 기업 취재 사전봉쇄, 기업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유출할 경우 사전 차단이 힘들다는 것,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수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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