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금융권간 상품 규제의 형평성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들에 비해 증권 투신업계의 신상품 허용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해 꼭 필요한 신상품을 적기에 도입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보험사에 법령정비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도 저축성변액양로보험을 허용해 준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로 금융권간 형평성 시비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의 경우 일임형랩어카운에 대해서 아직 정부가 허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준 것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보험사의 상품인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증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증권사가 판매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저변 확대를 꾀할수 있는데도 이를 허용해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처럼 금융권간 상품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는 것은 각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대응 방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며 “은행과 보험사와는 달리 증권투신업계의 협회들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의 직접금융 추세가 강해지면서 전통적인 상품인 예금이나 보험보다는 투자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금융권간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업종간 진출이 높아지는 등 증권업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이 같은 맥락에서 은행의 증권매매 허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넓게 보면 각 금융권간 벽이 허물어지는 대표적인 예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가계금융자산이 증권 상품으로 유입이 안되는 반면 오히려 은행을 통한 판매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업종간 교류가 시대적 대세라는 지적이다.
정부도 투자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효율성 차원에서 타 금융기관의 진출을 막지만 말고 업체간 경쟁을 통해 상품의 활성화를 이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