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코스닥등록법인 701개사의 정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등록기업 중 감사의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비율이 지난해 2.17%에서 올해 2.57%로 늘어나고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명시한 회사의 비율도 36.09%로 지난해 14.5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이익으로 주식소각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근거규정을 둔 회사의 비율도 작년 30.31%에서 올해 60.34%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둔 업체의 비율 역시 15.16%에서 23.1%로 증가해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풍토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