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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 옵셔널벤처스 코스닥 등록취소 의결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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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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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지난 26일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으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등록을 취소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7월4일부터 7월25일까지이며 옵셔널벤처스는 정리매매기간 종료일 다음날 등록 취소될 예정이다.

옵셔널벤처스는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한편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들은 이같은 코스닥 위원회의 결정에 허탈감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마지막 남은 회생기회는 창투사 등록유지. 창투사 등록만 유지된다면 제3시장 또는 장외에서 실질 자산가치로 거래될 수가 있으며 유망한 매수자와 계약시 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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