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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초과분, 의결권금지 명령 10일내 통지해야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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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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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들은 출자총액초과분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지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지대상주식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집단 계열사로 순자산 25%초과출자액을 지정 1년내에 해소하지 못해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 기업은 ▲의결권행사금지주식 발행사 ▲발행사에 대한 총소유주식수·금액 ▲금지대상 주식수·금액 ▲ 대상주식의 처분, 공시대상사 순자산증가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해당기업은 금지명령을 받은지 10일내에 공정위에 공시내용을 통지하고 통지한지 5일이내에 공시토록 해 회사별 구체적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출자총액초과주식이 2개사 이상일 때 어느 쪽을 의결권금지대상으로 할지는 해당기업에 맡기되 공시대상회사가 지정일, 편입일 이후 출자한도를 초과해 취득,소유한 주식은 공시대상으로 택할 수 없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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