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집단 계열사로 순자산 25%초과출자액을 지정 1년내에 해소하지 못해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받은 기업은 ▲의결권행사금지주식 발행사 ▲발행사에 대한 총소유주식수·금액 ▲금지대상 주식수·금액 ▲ 대상주식의 처분, 공시대상사 순자산증가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해당기업은 금지명령을 받은지 10일내에 공정위에 공시내용을 통지하고 통지한지 5일이내에 공시토록 해 회사별 구체적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출자총액초과주식이 2개사 이상일 때 어느 쪽을 의결권금지대상으로 할지는 해당기업에 맡기되 공시대상회사가 지정일, 편입일 이후 출자한도를 초과해 취득,소유한 주식은 공시대상으로 택할 수 없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