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기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코스닥 퇴출 유예기간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부실화된 기업의 경우 실제 회생사례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유예기간 단축 또는 폐지로 조기퇴출을 유도하자는 개선방안을 재경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스닥의 경우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나스닥에 진입한 기업은 1384개이나 퇴출된 기업은 이의 두배에 달하는 2343개에 이른다. 하지만 코스닥의 경우는 진입사 는 452개에 이르나 퇴출된 기업은 6분의 1에 달하는 78개사 뿐이다.
이는 나스닥 등 주요 선진국시장에서는 퇴출요건을 별도로 두지않고 상장유지요건 위반시 바로 조기퇴출 하는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퇴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의 직접자금조달시장이라는 코스닥시장 본연의 목적 수행을 저해하게 된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코스닥 등록을 통한 벤처캐피털 투자금 회수는 더욱 어려워지고 투자 재원은 고갈돼 결국 투자분위기 위축은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도 “이러한 엄격한 퇴출제도와 적정한 등록요건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