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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2등급 이상만 장외파생상품 가능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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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23 18:13

금감원 평가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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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 관련법 개정후 증권사 선정



장외파생상품 도입과 관련 최근 금감원이 세부 평가기준(안)을 정했다.

금감원은 평가항목에 따라 2등급 이상의 증권사에게만 장외파생상품의 취급을 허가할 방침이며 다만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인 증권사의 경우 일부 미충족 평가항목의 보완을 조건(60일이내)으로 이를 허가해줄 방침이다.

24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장외파생상품 도입과 관련 증권사 인허가 기준(6월 10일 기사참조)을 만들고 이어 상품운용에 필요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평가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말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이 세부 기준안을 토대로 7월 중순쯤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증권사로부터 인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당초 7월 초부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장외파생상품은 실질적으로 증권사의 인허가 신청후 평가작업이 끝나는 8~9월중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이 마련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평가 기준안’은 조직, 인력, 규정, 시스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실무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표 참조>

특히 평가항목중에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실무, 인력, 시스템 등 상품운용상의 실질적인 필요충분조건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리스크 발생에 대한 헤지 능력을 최대화했다는 평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 평가 기준안외에 예외 불인정 평가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증권사 선정시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평가기준안에 대해 대형증권사 리스크관리 담당자는 “인허가 기준에 이어 세부 평가기준안도 상품운용에 대한 증권사의 자질 평가에 역점을 둔 것”이라며 “준비중인 증권사는 많지만 실제 올 하반기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는 6~7개 대형사만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기준 평가(안)>

/ 대항목(5개) / 가중치 / 중항목(35개)

/ 1. 조직 / 15%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 전담부서,

/ / /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현업부서, 후선업무부서

/ 2. 인력 / 20% / 인사정책, 경영진, 현업부서 및 리스크관리업무 전담직원,

/ / 후선업무 전담직원,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 담당직원,

/ / 감사(위원회) 및 감사업무담당직원

/ 3. 규정 / 15% / 리스크관리 일반원칙, 리스크관리 조직, 리스크관리 실무,

/ / / 리스크한도 설정 및 관리, 성과측정 및 보상, 리스크보고,

/ / / 위기상황대비 긴급대책,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 4. 시스템 / 20% / 데이터베이스,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의 구축, 리스크관리 및

/ / /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확보

/ 5. 리스크관리 및 / 25% / 시장리스크관리, 신용리스크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 운영

/ 내부통제실무 / / 리스크관리, 법률리스크관리, 기타리스크관리, 성과측정 및

/ / / 보상, 준법감시업무, 내부감사업무 실무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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