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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불성실 공시때 제3시장 지정 취소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19 19:05

공시위반·거래실적 부진기업도 퇴출

다음달부터 고의나 중과실로 불성실 공시를 한 법인은 제3시장 지정이 즉시 취소되고 또 최근 2년간 3회이상 공시위반기업은 퇴출된다. 또 거래실적 부진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등 제3시장 지정취소 기준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대폭 강화된다.

증권업협회는 불성실공시, 거래실적부진 등에 따른 퇴출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하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협은 또 제3시장 개설이후 처음으로 가격변동 제한폭 제도를 도입,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 제3시장 지정을 곧바로 취소할 수 있고 최근 2년간 불성실 공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월간 거래량이 지정주식수의 0.05% 미만인 상태가 6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즉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1년간 1주도 거래가 없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지나친 가격변동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1일 매매기준가격(직전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대비 ±50%로 하는 가격변동 제한폭을 두기로 했다. 지정취소 후 재진입 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정규시장 퇴출기업을 구분관리하기 위해 소속부를 퇴출후 지정신청한 기업을 정규시장이관부로, 나머지 기업은 일반기업부로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 증협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정취소 관련 규칙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증협은 이번 개정안 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 4시 제3시장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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