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계정에 대한 투신사 이관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은행들이 여전히 투신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표시하는데다 법적으로도 신탁계정 5%만 가능하게 돼 있어 현실적으로 이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적 문제보다는 은행신탁부서와 자회사인 투신운용사간의 밥그릇 싸움이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신탁계정이 운용사로 이관될 경우 당장 은행신탁부서 축소는 불가피하고 투신사도 모회사인 은행의 신탁계정 이관이 없이는 대형사로서의 성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재경부와 투신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집합적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에 이 부분도 포함돼 있어 법률 통합 작업의 기본 골격이 나올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투신 및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유계정에 대한 아웃소싱과는 달리 신탁계정에 대한 아웃소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은행들의 입장은 신탁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신탁자산을 굳이 투신사로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운용의 효율성과 신탁자산의 리스크 괸리 등 실적배당상품의 투자자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운용전문회사인 투신사에 이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 외환 조흥 신한은행 등 신탁이관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 은행들은 현재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이관 한도 규정이 바뀌어야 하는데다 법률통합 작업의 추이에 따라 이관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는 있지만 관련 부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중 외환은행은 자회사인 외환코메르쯔투신에 고유계정 3000억원을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신탁계정도 아웃소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탁계정을 전부 자회사로 아웃소싱하지는 않고 다른 투신사와 경쟁을 붙여 실력이 검증된 운용사에 아웃소싱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관 자금의 규모와 시기, 대상운용사 등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외환은행의 이 같은 내부 방침은 이강원 신임 행장이 투신사 사장 출신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마인드가 높고 현재 수익증권 판매네트워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
신한지주사도 신한은행의 신탁계정을 이관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다.
조흥은행은 신탁이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수익증권 판매를 강화해 이를 대체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