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면제와 장기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데 업계가 공감을 갖고 ETF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주제도와 펀드차입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증권 투신업계에 따르면 우선 시장 조성 의무를 갖고 있는 증권사와 펀드관리를 맡을 예정인 운용사에게 시장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메리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장조성자인 증권사들이 펀드를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고 인덱스펀드와 차별화 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시장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ETF 펀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운용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금을 유인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거래소의 관련 규정과 대주제도 도입, 펀드차입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증권사 관계자도 “ETF펀드는 증권사들에게는 새로운 업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