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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표준약관 폐지하라”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13 20:43

비표준약관 상품 95%…투자자보호에 맹점

구시대 산물, 해당펀드 5% 불과



수익증권 표준약관 제도의 폐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과거 정책당국이 투신업계의 상품 승인권을 쥐기 위해 만들어졌던 표준약관 제도가 상품의 남발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달 표준약관의 제개정권을 투신협회로 이관하기로 한 가운데 표준약관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전체에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아직도 상품 승인권을 쥐고 있는 수익증권의 비중이 전체의 95%로 상품에 대한 규제력이 투신협회로 승인권이 넘어가더라도 여전히 막강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95년 중반경에 도입된 이같은 표준약관 제도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외국의 경우 정책당국이 엄격한 상품 승인권을 갖고 있음에 따라 상품을 쉽게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유수의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만 해도 펀드수가 약 300개정도에 불과하지만 국내의 경우 대형투신사 1개사만 해도 펀드수가 1000개가 넘고 있다”며 “이는 고객보호차원과 상품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표준약관 제도는 과거 재경부가 상품 감독권을 행사했을 당시 상품수가 너무 많아 이를 일괄 처리하려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사실상 표준약관은 과거 규제 마인드의 잔재로 이를 내달에 협회로 이관한다하더라도 시대 착오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도 이를 투신협회로 이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감독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독당국이 상품에 대한 승인과 신고제를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해놓고 이에 대한 권한도 소유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감독원이 업자들의 편에 서서 표준약관 승인권을 업계에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승인권과 신고제를 금감원이 갖고 있되 이를 얼마나 원칙에 맞게 활성화시키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라도 과거 구시대의 부산물인 표준약관 제도를 없애고 상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투자자 보호 원칙에 맞는지 꼼꼼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걱정스러운 것은 이같은 표준약관의 역사를 모른채 마치 원래 존재했던 제도인양 고착화되는 현실이 우려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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