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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펀드’ 가입 고객 세제상 불리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13 20:42

평가손익 비과세 방침과 배치…소득세법 바꿔야

내달 1일 도입될 예정인 펀드투자펀드(fund of fund)가 관련 세제 미흡으로 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는 소득세법 제 2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의해 각각 상장유가증권의 매매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과표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펀드투자펀드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비과세 관련 조항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증권투신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의 개정으로 펀드에서 별도의 펀드를 편입할수 있도록 제도는 개선됐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는 각각 관련세제법의 비과세 조항으로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펀드투자펀드의 경우 이 같은 조항이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 시행할 경우 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일반펀드의 경우 100억원의 펀드가 10억원의 평가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의 경우 이익금액이 10억원이지만 세무상으로는 과표가 ‘0’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다.

이는 이익 10억원이 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평가익으로 가정할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펀드투자펀드가 일반펀드를 편입해 10억원의 평가익이 발생했을 경우는 펀드를 편입한 곳에서는 이익 10억원을 모두 과세대상 이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펀드투자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제도 도입을 불과 2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게 하기 위해 재경부에 이 같은 관련 세제 보완 조치를 요구했으나 재경부는 세제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고 수시로 바꿀수 없다고 난색을 표명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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