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펀드투자펀드’ 가입 고객 세제상 불리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6-13 20:42

평가손익 비과세 방침과 배치…소득세법 바꿔야

내달 1일 도입될 예정인 펀드투자펀드(fund of fund)가 관련 세제 미흡으로 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는 소득세법 제 2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의해 각각 상장유가증권의 매매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과표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펀드투자펀드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비과세 관련 조항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증권투신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의 개정으로 펀드에서 별도의 펀드를 편입할수 있도록 제도는 개선됐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는 각각 관련세제법의 비과세 조항으로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펀드투자펀드의 경우 이 같은 조항이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 시행할 경우 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일반펀드의 경우 100억원의 펀드가 10억원의 평가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의 경우 이익금액이 10억원이지만 세무상으로는 과표가 ‘0’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다.

이는 이익 10억원이 상장유가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평가익으로 가정할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펀드투자펀드가 일반펀드를 편입해 10억원의 평가익이 발생했을 경우는 펀드를 편입한 곳에서는 이익 10억원을 모두 과세대상 이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펀드투자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제도 도입을 불과 2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게 하기 위해 재경부에 이 같은 관련 세제 보완 조치를 요구했으나 재경부는 세제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고 수시로 바꿀수 없다고 난색을 표명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KB증권, 1조원 유상증자 결정…"IMA 등 미래 성장사업 기반 확보" KB증권이 1조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선다.올해 초 KB금융지주로부터 7000억원 규모 증자로 '실탄'을 지원받은 뒤 추가 자본확충이다.증자가 완료되면 자기자본이 8조원 중반대로 올라설 예정이다.'IMA(종합투자계좌) 4호'를 겨냥한 사업 추진도 본격화할 방침이다.연초 이어 추가 자본확충 '질주'KB증권(대표이사 강진두, 이홍구)은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이다. 납입일은 오는 7월 23일이다.KB증권 측은 "이번 유상증자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환과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생산적 금융 역할 2 “이제 ‘계좌 없는 사람’이 없는 시장…1억 계좌 시대의 역설”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식계좌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단순한 신규 투자자 유입이라기보다 기존 투자자들의 계좌 분산이 확대되면서 구조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국내 전 증권사의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877만개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수(약 5000만명)를 기준으로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1인당 2개 이상 수준을 보유한 구조다. 다만 실제 투자자 수 증가라기보다 증권사별 계좌 분산, 이벤트 참여, 세금·연금 계좌 분리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이제 주식계좌는 선택적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급여통장·연금계좌와 함께 개인 금융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로 자 3 채권시장 ‘가격 결정권’ 재편…미래에셋·SK 제외, 리딩·흥국 진입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수익률 보고 증권사를 새로 선정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 구도가 다시 조정됐다.특히 미래에셋증권과 SK증권이 제외되고 리딩투자증권과 흥국증권이 새로 포함되면서, 대형 증권사라고 해서 예외가 없는 채권시장 평가 체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금융투자협회는 하반기 채권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로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신한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등 8개사와 함께 리딩투자증권, 흥국증권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과 SK증권은 보고회사 명단에서 제외됐다.업계에서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순위 조정이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