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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직접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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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13 20:41

증권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해외증시 진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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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상장 및 해외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해외금융 활성화를 위해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도보완 및 정비, 시스템 구축, 해외 증권기관과의 협력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회에는 증권연구원, 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증권예탁원 등 7개 증권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14일 금감원은 해외증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 회계, 상장서류 작성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증시 진출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세미나, 국제심포지엄), 합동 기업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간 증권결제시스템 연계 및 원주상장에 적합한 해외증권시장을 지정하는 등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금감원은 원주상장에 적합한 9개 해외시장(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동경, 런던, 도이치, 유로넥스트 파리, 홍콩, 싱가폴거래소 등)외에 추가적인 해외시장을 지정할 계획이다.

증권예탁원은 이와 별도로 작년 12월 일본증권결제회사(JSCC)와 연계한 것을 비롯, 독일(CBF), 캐나다(CDS) 중앙예탁기관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감안해 이달 안으로 해외증시상장을 희망하는 법인을 발굴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에 착수하게 된다. 금감원은 정통부가 최근 조성한 1억달러 규모의 나스닥펀드가 투자한 기업들의 나스닥시장 진출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등 정부차원의 펀드를 추가조성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증권사들이 외국의 유명증권사와 업무제휴를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IPO에 공동참여하도록 유도해 해외인수업무 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을 지닌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외기업의 국내상장(교차상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해외증시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증시에 상장을 원할 경우 상장특례를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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