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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할부금융사 죽이기’

주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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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6-06 20:47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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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 대출 제한 정책으로 정부는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칠 판이다. 할부금융사를 질식키기고 은행의 대금업 진출도 막지 못할 형국이다.

정부가 할부금융사 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중 하나는 은행들이 할부금융사를 통한 대금업진출을 차단해 보겠다는 것. 그러나, 자칫 이같은 발상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울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이 과연 그런 조치 때문에 할부금융사를 통한 대금업 진출 의지를 꺾을지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자회사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모든 부분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대금업 진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단지, 금감원 승인과 할부금융업 진출등에 난항을 겪고는 있으나 은행들은 이미 대금업 진출의 닻을 올린 상태다.

그렇다면, 할부금융사 대출제한은 은행들의 대금업진출도 막지 못하고 기존의 할부금융사만 고사시키는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IMF이후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잇는 금융사가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흘러온 한국의 산업구조가 이제는 할부금융사마저 사라질 판국이다.

정부는 대출제한에 대한 반발 무마용으로 할부금융사에게도 내년부터 카드 공제폭으로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할부금융사들은 ‘병주고 약주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의 대금업 진출을 막기 위해 대출등을 제한하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면서 소득공제는 ‘끼워주기’식이라는 반응이다.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환영이지만 메리트는 적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할부금융사 관계자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다면 몰라도 같은 수준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면 무이자할부 및 포인트적립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다. 법 개정까지 아직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보다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국의 금융계를 리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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