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일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을 통한 물품 구매가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근로소득자가 할부금융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가 할부금융사에 대해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대출 등 부수업무 비중을 전체업무의 50% 이내로 낮추도록 제한키로 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영업활동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할부금융사들이 카드사에 고객을 빼앗기면서 주업무인 할부금융서비스보다 대출카드를 이용한 대출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대출 등 부수업무 비중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할부금융거래를 통한 과표양성화 효과, 신용카드와의 차이, 세수결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내용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소득공제폭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20% 또는 500만원 이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규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1명은 할부금융 이용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