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여전법 내용에 따르면 리스사들에 대해 재무비율기준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의무화가 이루어져 채권회수율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채 약 3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들은 법 시행전 채무재조정을 통해 리스사를 정상화할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강구할 예정이다.
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이 여전법 시행을 앞두고 리스사에 대한 채무재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여전법 시행으로 리스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가 이루어 질 경우 리스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등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리스사에 대해 이같은 요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필요할 경우 부채비율을 떨어뜨려 출자전환, 채무재조정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리스채에 대한 회수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에 있다”며 “중요한 것은 리스사들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통해 살려서 채권을 회수할지 아니면 청산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이득인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신사들 대부분이 리스업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데다 해당 리스사들의 현 여건을 감안할 경우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