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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율과 책임 동시 강화한 ‘IPO 개선안’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22 20:48

증권사 투자은행 변신등 차별 가속화 전망

금감원의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기업공개시 공모가 산정등 제반 사항이 기업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시장조성가격 상향조정 등을 통해 주간사등 인수회사의 책임은 오히려 무겁게 해 자율에 따른 견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 업무 패턴과 공모기업 및 공모규모등에 따라 공모형태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이번 개선안이 정착되면 증권사들의 기업 분석등 인수영업 기법이 발달해 증권사의 투자은행 업무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 차별화가 가속화돼 증권업 구조조정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슈가 되던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도 이번 개선안에 따라 없어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모후 사후중점조사에서 주간사가 허위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인수업무 정지 등 강도높은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는 수요예측을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산정한 수요예측가중평균가격의 상하 30% 범위에서 공모가격을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자율에 맡겨진다. 공모규모가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수요예측을 선택할 수 있다. 시장조성의무는 강화된다.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매매개시일 1개월 이내 시장조성가격이 현재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됐다.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준지수로 공시한 종합지수나 업종별지수가 등록시 지수보다 10% 이상 초과해 급락한 경우에는 초과하락분 만큼 시장조성 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 증권사 부담을 덜어줬다. 새로 도입된 초과배정옵션제도로 인수 주간사가 발행사와 납입 후 공모주식의 15%를 공모가격으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간사는 공모를 한 뒤 주가가 공모가보다 오르면 옵션을 행사해 발생사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고, 반면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조성을 통해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게 된다.

주간사가 시장조성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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