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투신사 부실채권 의무상각비율 상향 검토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13 10:02

투자신탁운용사의 펀드에 편입된 부실채권에 대한 최소의무 상각비율이 상향조정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률이 보수적으로 적용돼 판매사와 고객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소의무 상각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며 `감독당국이 획일적으로 규정했을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중 상각비율을 결정한 뒤 현재 워크아웃기업은 원금의 20%를, 법정관리를 신청한 일반부도기업은 50%를 의무상각토록 규정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