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률이 보수적으로 적용돼 판매사와 고객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소의무 상각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며 `감독당국이 획일적으로 규정했을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중 상각비율을 결정한 뒤 현재 워크아웃기업은 원금의 20%를, 법정관리를 신청한 일반부도기업은 50%를 의무상각토록 규정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