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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협회 표준약관 제정권 갖는다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5-08 20:03

지난달 통과된 투신업법 개정으로 법 시행이 시작되는 오는 7월말부터 금감원이 갖고 있던 표준약관 제정권이 투신협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의 상품 개발 활성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비표준약관 상품은 지금껏 해오던대로 금감원에서 담당한다,

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금감원이 취급하던 투신상품 표준약관 제정권이 오는 7월말부터 투신협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는 표준약관에 대한 제정권을 갖는 것을 계기로 비표준약관도 범위를 넓혀 점차 표준약관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약관 상품은 지금까지 금감원에 사전보고 없이도 사후보고를 통해 판매해왔으나 비표준약관 상품은 금감원에 사전신고후 승인을 받은후에야 판매가 가능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권이 투신협회로 이관되는 의미는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유형별로 상품을 만들고 이를 협회와 함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데에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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