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원죄자로‘신용카드’를 지목하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 카드대출 비중 축소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판단은 아니다.
물론 신용카드업계가 본래 기능인 신용판매의 지불수단 기능 보다 대부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카드대출 비중 축소방안은 시행에 따른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정부가 카드사에 대출비중 축소 조치를 취할 경우 카드사들은 신용도가 낮은 회원들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기한 만료되는 회원은 아예 재발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조치의 대상은 가계소득이 적어 현금서비스로 급전을 써온 서민들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다수의 카드를 사용하는 다중채무자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다중 채무자들은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에 따라 이용대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능력 한계로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일시 상환모면’이란 판단아래 대금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을 갚을 것이란 게 금융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그러나 한계 채무자들의 이 같은 판단은 채권채무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제도권 대출도 해결하지 못해 대금업체에서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30∼60%의 고리대출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곧 대금업체의 강압적인 대출금 상환 압력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최후 수단으로 범죄, 자살, 매춘, 장기매매 등을 자행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것.
이 같은 전망은 단순한 예측 차원을 넘어 현재 한계 채무자들로부터 실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출비중 축소 조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규제에 따른 향후 전망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