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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 한빛전자통신 등록취소 의결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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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5-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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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3일 한빛전자통신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데다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빛전자통신은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13∼31일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날 등록취소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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