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8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익증권 회계업무 아웃소싱 의무화와 관련해 운용의 선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업무 아웃소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투신업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1명의 이름으로 발의를 했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면서까지 회계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련 사이트에 항의성 질문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성헌 의원이 법률개정을 하려는 취지는 투자신탁에 대한 정보가 운용사에 집중됨으로써 불공정 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제3자로 하여금 정보를 공유케 해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데 있다. 또한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업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업계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는 고객에게 관련 수수료를 부담시키면서까지 법적으로 관련 업무를 강제화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며 투신사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회계업무를 잘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도 투신사에 있는데 구태여 회계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성헌 의원 등이 발의한 법 개정 내용처럼 운용사의 정보 독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만큼 사무수탁회사가 과연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수 있겠느냐”며 “수탁사에 부여돼 있는 부당 운용 감시 기능을 이중 삼중으로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헌 의원측은 “시가평가의 시행으로 펀드 회계업무가 선진화되고 탈법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펀드의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운용사가 제시하는 기준 가격에 대해 어느 누구도 검증할 기회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가 공개되지도 않고 독점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운용사의 유가증권평가위원회를 부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아웃소싱을 의무화함으로써 부실 의혹이 있는 편입자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평가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투신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탁회사가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탁회사인 은행 대부분은 편입자산의 보관업무에 머물렀기 때문에 수익증권에 대한 기초적인 감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만한 전산시스템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