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지난 3월 감사결과 CRC 7개사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부실기업인수, 정상화업무 미이행, 전업요건 등을 위반했으며 산자부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등록취소나 시정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난 24일 관련법을 위반한 썬앤문, 에스오에스, 에이원등의 CRC업체에 등록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24개 CRC를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24개사 중 7개사가 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발법 14조의3과 제15조의2에 따르면 CRC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 조합의 경우 총 출자금의 100분의 40이상을 부실기업의 경영권인수, 정상화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CRC는 부실기업인수, 부실채권매입, 부실기업 자산 및 영업 매입 등 구조조정관련 업무만을 전업으로 영위해야 한다고 산벌법 제14조 1항은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이 조항을 어겨 등록취소를 통보 받은 회사 이외에도 4개의 CRC사가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됐다.
산자부는 코리아벌처, 제이앤피홀딩스, 코브코, 아주인베스트먼트등의 CRC사에 대해서는 3~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치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제이앤피홀딩스, 코브코, 아주인베스트먼트 등은 부실기업인수와 정상화 업무 미이행으로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거치게 된다.
전업요건을 위반한 코리아벌처는 3개월간 이를 시정치 아니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산자부는 등록취소대상이 되는 이들 3개사에 대해 소명기회를 주기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5월초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CRC 감독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자부는 국내 구조조정시장에서의 CRC사의 비중과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우선 산자부는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 외에도 위법사항 제보 등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즉시 시정명령, 등록취소와 함께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현장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설립된 한국CRC협회도 업계간 자율규제와 상호감시를 위한 역할에 동참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행정조치와 상시적 건전성 감독체계 구축이 CRC의 건전성 및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