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들의 벤처기업 발굴시 신주인수방식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신주인수시 우선주투자방식이 ‘루키’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주 투자방식은 투자자들이 대주주보다 우선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털들마다 환영하고 있다.
아직까지 투자업체의 반발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업계의 추세는 우선주방식 도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베스트, 동원창투, 무한기술투자 등 다수의 창투사들이 우선주방식의 투자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주 신주인수 방식은 벤처캐피털들이 회수의 툴을 갖추고 투자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벤처캐피털은 이 방식으로 벤처투자를 할 경우 대주주보다 우선적 지위를 보장 받는다.
또한 벤처캐피털이 조합의 형태로 투자할 경우엔 업무집행조합원이 바뀌는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우선적 권리를 부여 받아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이후 IPO에 등록할 경우엔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런 우선주 방식의 장점 때문에 신주인수 투자 시 이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인 퀄컴, HP, Intel Capital, HS Capital 등의 Indestrial Investment사들이 현재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선주방식의 도입은 만만치 않다. 우선 아직까지 국내업체들에게 생소하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상환우선주는 투자를 받는 벤처의 입장에서는 엄밀히 채무여서 벤처캐피털들이 이 방식의 투자를 권유하면 꺼려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조합의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바뀌는 경우엔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주주 평등의 원칙이 명문상의 규정이 아니고, IMF이후 상법을 개정하면서 우선주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어서 현재 법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인터베스트 우충희 이사는 “작년말부터 업계가 우선주 투자 방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터베스트도 올해들어 2개 업체에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며 “아직까지 생소한 면이 있고 계약서 문안 작성시 전보다는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투자자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업체도 모럴헤저드를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벤처캐피털들은 점차 우선주 방식의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