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국증권사 국내지점들로부터 부당 업무제휴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국내에 진출한 13개 외국증권사 중 12개사가 부당하게 업무를 겸영하고 있음을 신고해왔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도이치증권 등 6개사는 다른 금융권의 금융회사 지점과 영업관리 등 후선부서 업무를, JP모건 등 10개사는 전산시설을 통합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UBS워버그 등 6개사는 지점장 겸직 등 결제라인을 통합 운영해 금융권역간 차단벽이 사실상 없다시피했다.
현행 관련 법규는 이해상충과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증권사.은행의 후선부서 와 전산업무 통합운영을 금지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자진신고한 부당 업무겸영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한 다음 내달중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은 금융권역간 차단벽 설치를 통해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고 있지만 유럽계 금융회사는 업무 통합운영을 통한 유니버설 뱅킹에 익숙해있다`며 `국내 법규가 이같은 업무겸영을 위법 사항으로 보는만큼 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