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회사의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 CRC 회사를 설립하려면 CRC전업사는 70억원, 창투사 겸업 CRC는 17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CRC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전문인력도 상시 3인을 보유해야 해 CRC 회사의 무분별한 난립은 향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있었던 CRC 합동 조사내용은 20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제14차 차관회의를 갖고 CRC 제도를 정비했다. 이는 주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곧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CRC회사는 자본금이 상향 조정된 것을 비롯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을 상시 3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구조조정전문인력은 금융기관 또는 기업(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구조조정업무 3년이상 경력자, CRC·CRV 근무경험 2년 이상인 자, 변호사·공인회계사·학위소지자로서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이다.
또한 정부는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인수·정상화 투자 의무비율 역시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CRC 회사에 대해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산자부, 금감원, 중진공이 합동조사를 벌였던 감사내용이 오는 20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감사결과 몇몇 CRC의 위반사행이 적발됐다”며 “등록요건 위반 등과 같은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CRC 등록취소 조치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고, 단순 보고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RC업계 관계자는 “이번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으로 CRC 등록규정이 심화되고 미비했던 규정은 많이 보완됐다”며 “지난 3월 있었던 감사결과도 곧 발표되면 CRC업계의 난립이 상당부분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