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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지분법평가손실로 이익 까먹어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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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4-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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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이 순이익을 내고도 지분법평가손실로 이익의 대부분을 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667개사의 지분법평가이익은 1천265억원, 지분법평가손실은 3천130억원으로 지분법평가순손실 규모는 1천865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순손실액은 전체 당기순이익(2천518억원)의 74%에 해당한다.

특히 벤처기업의 지분법평가순손실은 1천968억원에 달했고 벤처기업 전체 당기순손실 3천10억원 가운데 65%나 차지했다.

또 일반기업의 지분법평가 순이익은 102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 5천528억원 가운데 2%에 지나지 않는 등 지분법평가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순이익에 기여한 바는 극히 미미했다.

업체별로는 동서가 330억원으로 지분법평가이익이 가장 많았고 세원텔레콤(247억원), CJ엔터테인먼트(62억원), 성우하이텍(57억원), 대양이앤씨(39억원) 순이었다.

지분법평가손실은 새롬기술(564억원), 한글과컴퓨터(248억원), 프리챌홀딩스(247억원), 다음(205억원), 골드뱅크(118억원) 순으로 많았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재작년 코스닥 기업들이 계열사 확대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며 `그러나 이들 회사가 작년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분법평가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계법인이 지분법평가와 관련 엄격한 실사를 실시함에 따라 주먹구구식의 손익산출도 많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계열사 지분을 합한 투자유가증권은 벤처기업 1조4천억원, 일반기업 3조4천억원 등 모두 4조8천억원이었다. 특히 동국산업,가오닉스,스페코 등 7개사의 투자유가증권금액은 해당기업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현금자산과 유가증권을 합친 금융자산은 8조7천억원(벤처 4조1천억원, 일반 4조6천억원)으로 삼정피앤에이,삼일기업공사,이화공영 등 7개사의 금융자산이 해당기업의 시가총액을 초과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금융자산 보유기업은 재무안정성과 단기지급능력이 높다`며 `그러나 과다보유했을 경우 영업이익창출을 위한 투자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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